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,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1. 에너지바우처란?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신청대상 –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소득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노인: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영유아: 주민등록기준 2018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
-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-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“모” 또는 “부”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지원 제외 대상
-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다음의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’25년 10월 ~]를 지원 받은 자(세대)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’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
※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(중지사유: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)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
3. 바우처 지원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---|---|---|---|---|
총액 | 295,200원 (40,700원) |
407,500원 (58,800원) |
532,700원 (75,800원) |
701,300원 (102,000원) |
주1)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(‘25. 7. 1. ~ ‘26. 5. 25.)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 다만,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(연탄쿠폰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연료비 지원)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,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.
주2)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.
-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.
-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.
-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※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,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.
4. 신청 및 사용기간
(신청기간)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-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(신청서 입력 가능): ’25. 6. 9. ~ ’25. 12. 31.
- 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: ’25. 6. 27. ~ ’25. 6. 30., ’25. 10. 1 ~ ’25. 10. 12., ’25. 12월말 중 2~3일
신청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
구분 | 기간 |
---|---|
세대원 수 증가 | 2025년 6월 9일 ~ 2026년 5월 25일 |
세대원 수 감소 | 2025년 6월 9일 ~ 2025년 6월 26일 |
동절기 이용권 방식 (실물카드 ↔ 가상카드(요금차감)) |
2025년 6월 9일 ~ 2026년 5월 25일 |
실물∙가상카드(요금차감) →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| 2025년 6월 9일 ~ 2025년 6월 26일 |
기타 정보 (수급자 변경, 연락처, 주소, 주거형태, 에너지원, 고객번호, 에너지공급자, 하절기 요금미차감) |
2025년 6월 9일 ~ 2026년 5월 25일 |
(사용기간)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구분 | 사용 기간 |
---|---|
하절기 | 2025. 7. 1. ~ 2025. 9. 30. |
동절기 (실물카드) | 2025. 10. 13. ~ 2026. 5. 25. |
동절기 (가상카드) | 2025. 10. 1. ~ 2026. 5. 25. |
*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(하절기),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(동절기)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실시됩니다.
5.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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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1 신청단계
- 지원 대상자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.
-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, 읍·면·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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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2 선정단계
- 시‧군‧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,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.
- 수급자 여부, 세대특성(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) 세대원 여부), 세대원수 등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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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3 지급단계
- 시군구는 대상세대/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.
-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됩니다.
-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또는 가상카드(요금차감) 2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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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4 사용/정산 단계
-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,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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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5 사후관리
- 시·군·구, 한국에너지공단,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합니다.
-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