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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title>에너지바우처 &#8211; 이야기스토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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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에너지바우처 2025년 상세 가이드 신청부터 사용까지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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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dc:creator><![CDATA[lliys]]></dc:creator>
		<pubDate>Tue, 01 Jul 2025 05:05:08 +0000</pubDate>
				<category><![CDATA[정책]]></category>
		<category><![CDATA[에너지바우처]]></categor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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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<description><![CDATA[<p>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,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 1. 에너지바우처란?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... <a title="에너지바우처 2025년 상세 가이드 신청부터 사용까지" class="read-more" href="https://flightdave.com/%ec%97%90%eb%84%88%ec%a7%80%eb%b0%94%ec%9a%b0%ec%b2%98-2025-%ec%8b%a0%ec%b2%ad%eb%8c%80%ec%83%81-%eb%b0%a9%eb%b2%95%ec%a1%b0%ea%b1%b4/" aria-label="에너지바우처 2025년 상세 가이드 신청부터 사용까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">더 읽기</a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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]]></description>
										<content:encoded><![CDATA[<sty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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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style>
<div class="highlight">
<p>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, <strong>에너지 취약계층</strong>을 위한 <strong>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</strong>가 시행됩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</p>
</div>
<h2>1. 에너지바우처란?</h2>
<p>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</p>
<h2>2. 신청대상 &#8211;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</h2>
<h3>소득기준</h3>
<ul>
<li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<strong>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</strong></li>
</ul>
<h3>세대원 특성기준</h3>
<p>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</p>
<ul>
<li><strong>노인:</strong> 주민등록기준 <strong>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</strong></li>
<li><strong>영유아:</strong> 주민등록기준 <strong>2018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</strong></li>
<li><strong>장애인:</strong>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</li>
<li><strong>임산부:</strong>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</li>
<li><strong>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:</strong>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</li>
<li><strong>한부모가족:</strong>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&#8220;모&#8221; 또는 &#8220;부&#8221;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</li>
<li><strong>소년소녀가정:</strong>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</li>
</ul>
<h3>지원 제외 대상</h3>
<ul>
<li>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<strong>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</strong></li>
</ul>
<h3>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</h3>
<p>다음의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</p>
<ul>
<li>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’25년 10월 ~]를 지원 받은 자(세대)</li>
<li>한국광해광업공단의 ’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</li>
</ul>
<p class="indent note">※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(중지사유: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)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</p>
<h2>3. 바우처 지원금액</h2>
<table>
<thead>
<tr>
<th>구분</th>
<th>1인 세대</th>
<th>2인 세대</th>
<th>3인 세대</th>
<th>4인 이상 세대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<strong>총액</strong></td>
<td>295,200원<br />(40,700원)</td>
<td>407,500원<br />(58,800원)</td>
<td>532,700원<br />(75,800원)</td>
<td>701,300원<br />(102,000원)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 class="note">주1)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(‘25. 7. 1. ~ ‘26. 5. 25.)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 다만,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(연탄쿠폰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연료비 지원)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,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.</p>
<p class="note">주2)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.</p>
<ul>
<li>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.</li>
<li>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.</li>
<li>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</li>
</ul>
<p class="indent note">※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,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.</p>
<h2>4. 신청 및 사용기간</h2>
<h3>(신청기간)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</h3>
<ul>
<li>행복이음 시스템 오픈(신청서 입력 가능): ’25. 6. 9. ~ ’25. 12. 31.</li>
<li>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: ’25. 6. 27. ~ ’25. 6. 30., ’25. 10. 1 ~ ’25. 10. 12., ’25. 12월말 중 2~3일</li>
</ul>
<h4>신청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</h4>
<table>
<thead>
<tr>
<th>구분</th>
<th>기간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세대원 수 증가</td>
<td>2025년 6월 9일 ~ 2026년 5월 25일</td>
</tr>
<tr>
<td>세대원 수 감소</td>
<td>2025년 6월 9일 ~ 2025년 6월 26일</td>
</tr>
<tr>
<td>동절기 이용권 방식<br />(실물카드 <img src="https://s.w.org/images/core/emoji/16.0.1/72x72/2194.png" alt="↔" class="wp-smiley" style="height: 1em; max-height: 1em;" /> 가상카드(요금차감))</td>
<td>2025년 6월 9일 ~ 2026년 5월 25일</td>
</tr>
<tr>
<td>실물∙가상카드(요금차감) →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</td>
<td>2025년 6월 9일 ~ 2025년 6월 26일</td>
</tr>
<tr>
<td>기타 정보<br />(수급자 변경, 연락처, 주소, 주거형태, 에너지원, 고객번호, 에너지공급자, 하절기 요금미차감)</td>
<td>2025년 6월 9일 ~ 2026년 5월 25일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h3>(사용기간)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</h3>
<table>
<thead>
<tr>
<th>구분</th>
<th>사용 기간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하절기</td>
<td>2025. 7. 1. ~ 2025. 9. 30.</td>
</tr>
<tr>
<td>동절기 (실물카드)</td>
<td>2025. 10. 13. ~ 2026. 5. 25.</td>
</tr>
<tr>
<td>동절기 (가상카드)</td>
<td>2025. 10. 1. ~ 2026. 5. 25.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<p class="indent note">*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(하절기),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(동절기)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실시됩니다.</p>
<h2>5.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</h2>
<ol>
<li>
<h4>step.1 신청단계</h4>
<ul>
<li>지원 대상자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.</li>
<li>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, 읍·면·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</li>
</ul>
</li>
<li>
<h4>step.2 선정단계</h4>
<ul>
<li>시‧군‧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,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.</li>
<li>수급자 여부, 세대특성(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) 세대원 여부), 세대원수 등을 확인합니다.</li>
</ul>
</li>
<li>
<h4>step.3 지급단계</h4>
<ul>
<li>시군구는 대상세대/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.</li>
<li>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됩니다.</li>
<li>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또는 가상카드(요금차감) 2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.</li>
</ul>
</li>
<li>
<h4>step.4 사용/정산 단계</h4>
<ul>
<li>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,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.</li>
</ul>
</li>
<li>
<h4>step.5 사후관리</h4>
<ul>
<li>시·군·구, 한국에너지공단,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합니다.</li>
<li>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.</li>
</ul>
</li>
</ol>
<div class="footer">
<p>본 정보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제도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, 항상 공식 채널(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등)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
<p>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: <strong>1600-3190</strong></p>
<p><a href="https://www.energyv.or.kr/" target="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>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</a></p>
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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